내년부터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병원비 90% 자부담? 예외 대상과 내 진료 횟수 확인법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핵심은 연간 300회를 초과해 병의원 외래진료를 이용할 경우 301회차부터 본인부담률을 90%로 상향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 CT·MRI 중복 검사 확인 전산망 도입과 직장인 건보료 추가 납부액 분할 납부 기준 완화까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. 1.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, 정확한 적용 기준시행 시점: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적용 방식: 1회부터 300회까지는 기존 건강보험 혜택(일반 의원 외래 기준 본인부담률 약 20~30%)이 유지되지만, 301회차 진료부터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이 축소되어 진료비 총액의..
잡학다식
2026. 9. 10. 14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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